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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은 故 장자연과 함께 있었다 (장자연 유서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의 정체는?)

자발적한량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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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의 시작'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2013) 등 12건을 발표한 데 이어 故 장자연 사건(2009), KBS 정연주 사건(2008), 용산참사 사건(2009)을 비롯한 수 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26일 있었던 정례 간담회에서 "검토를 해봐야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경찰청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죠. 지난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호응을 얻었던 것도 추악한 권력의 타락을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했으나 끝내 숨진 장자연 양의 숨은 사연 때문이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연 문건에는 있지만, 경찰 발표에는 없었던 '방 사장'




故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이 2009년 3월 7일, 30살의 이른 나이에 자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에 따른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KBS에 의해 장자연이 직접 작성한 4장짜리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 재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죠. 문건의 내용은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재계 인사 등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각각 폭행 및 협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시 수사선상에 오른 17명 중 1명인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 때문. KBS가 공개한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게서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방 사장'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상훈 사장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근거는 ▲당일 방상훈 사장의 알리바이가 확인됐다는 점 ▲장자연과 소속사 김종승 대표가 방상훈 사장과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김종승 대표 2007년 일정표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은 방상훈 사장이 아닌 당시 스포츠조선 A사장과의 약속이었던 점 등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자연이 서울 청담동 중식당에서 함께 만난 당시 스포츠조선 A사장을 방 사장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사장에 대해선 강요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장자연 문건 속의 '방 사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유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찰 발표에는 없지만, 경찰 조사에는 있었던 또 다른 '방 사장'



그런데 KBS가 입수한 수사 기록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당시 스포츠조선 A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자연과 만난 식사 자리를 주재한 사람은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 또 다른 참석자 역시 경찰조사에서 "그날 식사는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로, 방용훈 사장이 식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미 경찰은 당시 식사 자리에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자연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에게서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그 '방 사장'이 아니라는 결론까지 도착을 했을 땐 새로운 '방 사장'을 찾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장자연과 김종승 대표가 당시 스포츠조선 A사장을 만난 자리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함께 있었다면, 당연히 그를 조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용훈 사장에 대한 그 어떠한 조사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KBS 취재팀에게 "해당 진술을 확보했지만, 김종승 대표의 신병 처리에 집중하다보니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 방 사장'은 스포츠 조선 A 사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용훈 사장은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밥만 먹었다고 언론사 사주를 오라 가라 할 수 있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하죠. 당시 검찰 관계자 역시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 비중이 작았던 것 같다"고 인정했구요.




 '일반인이 봐도 엉성하게 이루어졌던 당시 수사. 이러한 점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장자연은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써있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스포츠조선 A사장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임은 방용훈 사장이 주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연은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에게서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쓴 뒤 자살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으며 알리바이 또한 증명됐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조사해봐야 할까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혐의 중 강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중범죄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직 1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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