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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는 프로야구 우천 취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우천취소 됐죠. 지난 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의 뒤늦은 우천취소를 두고서는 시청률에 목맨 중계방송사의 압박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MBC Plus 측의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구요.
우선 프로야구의 우천취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죠. KBO 리그규정 제1장 제11조 제1항 '경기거행 여부 결정은 KBO 경기운영위원이 경기관리인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경기개시 3시간 전에 개시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경기운영위원은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홈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가 이에 해당됩니다. 3시간 전 개시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필요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경기취소 결정이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살짝 애매하죠.
여기서 경기운영위원은 우천취소 결정, 승부조작 징후 시 KBO 보고, 심판 고과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김시진·김용희·한대화 전 감독과 조종규·임채섭 전 심판이 현재 경기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경기관리인에 대한 KBO 리그규정 제9조를 살펴보면, '홈구단의 임원이 그 경기의 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모든 직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를 중단하거나 하는 모든 결정권은 주심에게 이관됩니다. KBO 리그규정 제11조 제3항을 보면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예정 시간으로 한다. 경기개시 예정시간부터는 주심이 경기개시, 일시정지, 재개 또는 중지의 결정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5회말 이전이면 노게임이 선언되고, 6회초 이후면 강우 콜드 게임으로 경기가 종료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천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경기운영위원과 경기관리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경기 관람을 위해 찾아오는 관객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배려되야죠. 구단, 관객 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기취소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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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프로야구 #우천취소 #강우 콜드 #야구 #스포츠 #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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