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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0년 보안사령부 소속 윤석양 이병이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실태를 폭로하면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된 지 27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1일 창설을 목표로 21명 규모의 태스크포스 형태로 창설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단장은 신임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중장.
창설준비단은 사령부 설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절차에서부터 시작해 조직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 창설은 4,200여명 규모의 기존 기무사 병력들을 육·해·공군으로 각자 원대복귀를 시킨 뒤 30% 수준으로 감축된 3,000명 선에서 각 계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새로운 사령부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존 기무사령에 규정된 직무 중 폐지되는 것은 없으며, 간부 중 군무원 비율을 30%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는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연루된 기무요원 700~800명은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부 견제를 위해 현역 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으로 두는 규정이 마련되었구요. 그 외에도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넣기로 했구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업무 중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정부 수집의 범위는 '불법·비리 정보'로 한정되면서 이른바 '세평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간 기무사가 휘둘러온 무소불위 권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시키게 되는 효과를 불러오는데요. 그간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제치고 대통령과 독대를 해왔던 것도 법령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무사령관의 VIP 독대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라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부활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이를 중단해왔습니다. 이제 아예 법으로 못박아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은 제16대 보안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12·12 군사 반란 이후 전두환 정권은 보안사는 물론 6사단, 3군단 등 김재규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지낸 전 부대에서 그의 사진을 떼고 기록물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지난 2월초 기무사가 정치중립 준수를 선언한 뒤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부대 내에 걸고자 했으나 기무사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철회한 바 있죠. 하지만 국방부는 "과거 역사와 단절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를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안보지원사령부 회의실에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죠. 새롭게 탄생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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