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려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있네요. 국립묘지 안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재직 당시 연간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이 지금됩니다. 올해 윤 전 대통령의 연봉이 2억6258만 원이니 약 2억4945만 원이죠. 또한 유족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도 지급되는데,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연간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김건희 여사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김건희 여사는 약 1억83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던 상황.
불소추 특권 사라진 상태에서 재구속되면 경호·경비 예우마저 박탈
하지만 이는 헌법상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 적용되는 것.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이러한 예우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 제7조 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경호 등)를 제외하고는 예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죠.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엔 경호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다만 탄핵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 혹은 배우자의 연장 요청이 있고, 경호처장이 고령 등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호 기간은 5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다시 착수하거나 야권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경우엔 그나마 남아있던 경호·경비 예우까지 완전히 박탈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인데,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같은 해 3월 31일 구속되면서 경호 등 지원까지 중단되며 모든 예우가 박탈됐었죠.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는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까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우고 퇴거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문제에 따라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인 2017년 3월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는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경호동 설치 등이 여의치 않긴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엔 대통령실 경호처가 아크로비스타 전체를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죠. 하지만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뒤 약 6개월간 서초구 자택에서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할 때 아크로비스타를 경호한 경험이 있어, 이른 시간에 관련 준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강한 봉황기... 국방부와 외교부는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조치 나서
한편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20여분 뒤인 오전 11시 43분경 대통령실은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봉황기를 하강했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를 두 봉황이 감싼 형태로 군청색 바탕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죠.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던 봉황기는 2년11개월1일, 1061일 만에 그 역할을 다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전군과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지시를 내려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은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외 파병부대 등의 집무실과 대회의실을 비롯해 각국 주재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었죠. 또한 외교부 측은 주한 외교단에 공한(공적인 편지)을 보내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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