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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예고편일까? 민주당 비상 걸려

자발적한량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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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각하 2·인용 1...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김건희 특검법 거부 조장·방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묵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됐었습니다.

 

헌재,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심리에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인 과반(151명)이 맞다고 봤죠.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첫 번째인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 했다는 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한 총리)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죠.

 

세 번째 탄핵 사유인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행정부·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탄핵 사유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회피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리가 "특검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법 제정 취지 몰각 우려'와 '특검법 조항의 위헌성 예단'을 지적하면서 법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 재판관은 "이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가중'과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의견을 밝혔죠.

 

마지막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 점을 꼽았죠. 다만 재판부는 "헌재 무력화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명권한 행사 기한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헌법·국회법 등 법률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제 좌우는 없어... 대한민국 미래 위해 최선 다 할 것"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면서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이며, 이를)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한덕수 총리는 "무엇보다도 총리 직무 정지 중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인사를 전한 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의 한 총리 복귀 결정 이후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원식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고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죠.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 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주요 쟁점인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깊은 유감... 헌재에 너무 물렁했다"... 책임론 대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며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정에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헌재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빨라야 28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보다 늦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일은 2월 25일이었는데,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며 탄핵 심판 촉구 메시지를 낸 것은 3월 9일로, 2주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국정 회복을 강조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해오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헌재 수호자 이미지를 형성해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렇게 밀릴 줄은 몰랐다"며 "돌아보면 그때 너무 물렁했던 것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겨우 민주당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명계와 '야권 잠룡'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체 가능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비명계 중심의 일부 모임에서는 이 대표의 2심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원외에서는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구요.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예고편'? 가늠하기 어려워...

오늘 헌재의 결정 이전부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12.3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것인지 결론 내리지 않고 한 총리의 가담 정도만 판단했죠.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단지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됐다' 점만 언급했을 뿐,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록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와 관련해 한 총리에게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까지 무조건 유지되긴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인데 반해 한 총리는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이 '위헌이라도 파면은 신중히'라는 헌재 기조를 보여준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위헌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탄핵 찬반 양측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상황.

 

헌재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헌재가 평의를 이어갈 경우 다음달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다음달 셋째 주까지는 선고해야겠죠.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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