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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고소로 미뤄볼 수 있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불편한 관계

자발적한량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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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현장 덮쳤더니 내 동료 불법사찰했다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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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박원순 제압 보고서'로 여론의 중심에 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엔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사람은 다름아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소속 김청호 지역경제과장. 그는 고소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미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강남구청에 찾아와 건축과 이모 팀장에게 1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는 현장을 서울시 암행감찰반이 적발합니다. 암행감찰반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순간부터 지켜보다 현장을 적발했는데, 봉투를 받다 적발된 이 모 팀장은 직후 밖으로 도망쳤고, 결국 감찰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봉투를 주고받은 건축사무소 직원과 이 모 팀장은 서로 결혼 축의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동이었죠. 더군다나 강남구청은 지난해 5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건축과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하고 청렴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수수금액에 상관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같은 강남구청의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이 동료의 비리를 적발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입니다. 김청호 과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보고 받거나 서류와 장부를 감사할 수는 있으나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통보를 한 뒤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여 감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사찰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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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밑의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보면, '통보를 한 뒤 실시하도록 실시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직원에 대해 복무 등 일반적인 기강감사는 하지 않지만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고, "제보를 받고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뤄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번 사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청호 과장이 사전에 구와 상의하고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과장이 법무팀장, 감사팀장 출신이어서 관련법에 밝다.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간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불협화음은 몇차례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에 반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 철거에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해 기습철거하자 서울시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조사를 하려했고, 이에 대해 강남구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했으며, 인권침해도 없었으므로 시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다시 서울시와 강남구가 맞붙은 것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방방식을 두고였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시의 개발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토지주들의 투기 및 불법 로비 의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부정·부패했다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암행감찰반에 의해 강남구청 건축과 직원의 돈봉투 수수가 적발되었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바보같은 짓을 했다"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박원순 시장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려고 강남구에 요청을 했지만 5월 19일 강남구는 이를 거부하죠. 그리고 이틀 후인 21일 강남구청의 간부인 김청호 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에 대해 불법 감찰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건축과 직원 2명이 건설업자로부터 술접대 및 성접대를 받아 직위해제 된 강남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다는 김청호 과장. 하지만 그간 서울시와 강남구가 빚어온 갈등을 살펴보았을 때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봉투를 받는 현장을 적발했는데 되려 고소를 당한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들은 과연 이번 사태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게 강남스타일인가요?


다음 소셜픽에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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