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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탈세 및 배임 혐의로 법의 심판대로

자발적한량 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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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탈세 및 배임 혐의로 법의 심판대로


서울중앙지검, 조용기 목사 불구속 기소해

2013년 06월 10일 (월) 04:31:19


▲ 사진출처=SBS '8시 뉴스' 방송캡처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7) 원로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탈세 혐의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용기 목사의 배임혐의는 조 목사가 지난 2002년 장남 조희준 씨가 소유중이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의 4배로 교회가 매입하도록 지시, 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점이다.


또한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교회 간부 및 회계사, 세무사 등과 의논하여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자금 35억여 원을 무단 대출받아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 한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 부끄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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