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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공소시효 중단으로 보는 총정리, 진실이 밝혀지길

자발적한량 201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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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녹아내린 6살 꼬마


황산테러 공소시효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김태완 용의자 추적60분 태완이사건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 엄마와 함께 아침식사로 라면을 먹은 김태완 군은 평소처럼 학습지 공부를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김 군의 얼굴에 황산을 붓고 달아났습니다. 김 군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을 잃었으며 몸의 약 45%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49일 뒤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경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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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故 김태완 군의 머리를 잡아당겨 입이 벌어지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황산은 벌어진 김 군의 입과 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식도와 기도를 태워버렸죠. 김 군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본능적으로 집 방향을 향해 기어가다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어머니 박정숙 씨가 '내 아이가 아닐 것'이라며 뛰쳐나갔을 때 보인 아들의 모습은 반쯤 녹아버린 옷을 걸친, 어깨죽지와 팔이 검게 타버린 아들의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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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거리에 CCTV도 설치된 시절이 아니었죠. 김태완 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49일 간을 놀라운 정신력으로 버텨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박정숙 씨가 쓴 병상일지가 '49일간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정말 눈물없이는 보기 힘든, 가슴이 미어지는 '자식 잃은 어미'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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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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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에 대한 단서는 남성이라는 점과 까만 비닐봉지 단 두가지였습니다. 하지만 49일간 투병생활 도중 김태완 군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김 군의 어머니는 이를 촬영 및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름아닌 故 김태완 군의 친구인 인수. 하지만 경찰은 인수의 증언을 묵살했습니다. 인수가 청각장애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도 아닌데다가 인수의 IQ가 100이 넘는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인수는 대학에 진학하는 등 비장애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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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바로 이웃집 남자였던 치킨집 주인. 아이러니하게도 처참한 몰골을 한 태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고, 김태완 군의 부모에게 돈 좀 빌려달라며 무릎 꿇고 사정을 했지만 수 차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상태와 황산의 원액으로 볼 때 범인 역시 신체적인 화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완 군의 부모님은 용의자의 옷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무시됐구요. 치킨집 주인의 팔과 다리에 상처가 있었지만, 팔의 상처는 태완 군을 안고 병원으로 갈 때, 발의 상처는 축구를 하다 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미 용의자의 상처가 다 아물어 알 수가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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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집 남자인 치킨집 주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면담, 진술 기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접증거만 갖고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세월이 흐르며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한 때 이 치킨집 주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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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7개월 앞두고 많은 이들의 청원에 의해 대구 동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지난 2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故 김태완 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곧바로 유가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 '재정신청'을 하여 일시적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7월 7일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올 떄까지 최소 3개월 가량의 시간을 번 것입니다. 



故 김태완 군이 남긴 300분, 충분히 믿을 만 하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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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故 김태완 군이 49일간 병상에서 남긴 300여 분의 녹취록입니다. 한국범죄심리평가원에서 이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용의자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중지 의견을 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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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합의견서에는 "녹취록 자체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진술에서 용의자를 지목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며 "피해 아동과 용의자 진술 간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역시 "결백을 호소하는 이 남성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재판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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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故 김태완 군와 용의자로 지목됐던 치킨집 주인의 진술의 많은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 군은 용의자를 보았다고 목소리도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이 만약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의 종합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故 김태완 군의 진술과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웃집 남자의 상충되는 진술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판 혹은 추가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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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온 몸이 녹아내리는 고통과 함께 6살짜리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아이의 부모는 15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화 <괴물>의 대사 중 '새끼 잃은 부모의 속타는 냄새는 십리 밖에서도 진동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故 김태완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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