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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 안한다더니...또 다시 국민 기만한 박근혜

자발적한량 201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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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거짓말 청와대 검사 파견 

제18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원칙과 신뢰'를 외치는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원칙과 신뢰'를 외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들은 그녀가 말하는 '원칙과 신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원칙과 신뢰'에 진정성이 있는지,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칙과 신뢰'와 그녀가 말하는 '원칙과 신뢰'가 다른 단어는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박근혜 공약 거짓말 청와대 검사 파견

끊이지 않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行...공약은 어디로 갔나

박근혜 공약 거짓말 청와대 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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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단독보도를 통해 현직검사인 주진우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내정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부산지검 소속 법무부 정책기획단 이영상 검사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겠죠? 1년 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던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지난 5월 서울고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되어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또한 이영상 검사의 전임 행정관이었던 김우석 검사는 법무부에 복귀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공약 거짓말 청와대 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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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여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사, 법무부의 커넥션을 끊겠다는 공약이었기에 여론의 환영을 받았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내건 공약을 또 다시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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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청와대 파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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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67년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배치되었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사령탑'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자 김영삼 정부였던 1996년 검찰청법 44조의2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에 따라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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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법으로 금지되자 검찰청법 파견근무 금지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개발해 냅니다. 바로 의원면직. 사표를 내고 스스로 검사직을 그만둔 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그후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여 검찰에 복귀하는 겁니다. 사표를 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니므로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묘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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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은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파견근무 금지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2002년 이 문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청와대에 근무하던 검사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비검사 또는 퇴직한 지 오래된 검사들로 자리를 채웠죠. 하지만 꼼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편법 인사를 확대시켜 근절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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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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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의해 억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자신이 먼저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한 박근혜 대통령. '원칙과 신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람의 행동치고는 무척이나 뻔뻔합니다. 이 쯤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공약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공에게 하는 약속'을 뜻하는 공약(公約)이 아닌 '껍데기 뿐인 약속'을 뜻하는 공약(空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믿고 지켜봐야 하는건가요? 아...'현직' 검사를 직접 데려온 것은 아니니 공약을 어긴 것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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