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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터넷·카카오톡 검열 및 탄압' 카톡의 진실

자발적한량 201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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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있는 적폐 세력들, 글 삭제에 나서다



한 지인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최근 '자칭' 보수층 및 일부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카톡인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인터넷글 함부로 못 지우게 대항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지인들께 이 내용을 알려 인터넷과 기타 카톡등 모든 상황을 이번주 안에 점검해서 삭제 정리토록 독려해 주세요. 걸면 걸린답니다. 카톡도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후달리기는 한가 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굉장한 비자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었구요.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도 자신이 그동안 게시한 글들을 삭제 처리해달라거나 탈퇴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위에서 언급한 카톡 메시지 내용은 앞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댓글을 쓴 뒤에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 증거가 남게 되니 얼른 점검해서 삭제, 즉 증거인멸을 해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호도한 유언비어입니다.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자



자, 그럼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1일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선안의 핵심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 및 블로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을 쓴 사람이 게시물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판을 봉쇄하려한다는 카톡 내용과는 정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취지인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특정 글이나 댓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자가 포털에 알리면 포털에서는 실제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블라인드'처리를 하는 임시조치를 해왔습니다.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글의 복구 여부를 따질 순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심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신청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한인 30일 후 삭제가 되었죠.



예를 들어보자면, 그동안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가정을 파탄내고, 박근혜 세력과 야합하여 권력을 탐했던 이단 신천지에 대한 비난,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를 열고 기독당을 창당해 핵보유를 주장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여온 전광훈 목사 및 세습을 통해 교회를 물려주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하면 제가 비난한 대상들은 어김없이 권리침해(명예훼손)를 이유로 포털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포털에서는 제 글이 실제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를 했죠. 그때마다 전 방통위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제 이의제기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신고자 측은 단 한 차례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결국 30일 뒤 제 글은 매번 복원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그저 자신들과 관련된 안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순간을 무마하고자 닥치는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려던 것이었죠. 심지어는 자신들이 특정 목사 혹은 교회의 대리단체라고 주장을 하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가 활개를 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비판 글을 올렸다가 이 단체의 신고로 인해 글이 삭제되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뭐 십알단 수준이죠.



포털에서는 법률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계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 사이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142만8,0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네이버는 3배, 다음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구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안은, 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에게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대항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임시조치를 남용함으로써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유승희 의원이 작년 8월 글쓴이의 즉각적인 글 복원 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까려면 제대로 알고나 까라



결국 해당 카톡 내용은 글쓴이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오인 혹은 왜곡하여 인터넷글을 함부로 못지우게 한다는 정반대의 거짓을 퍼뜨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적폐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항암제를 마주한 암세포처럼 말이죠. 저런 유언비어를 접한 순진한 사람들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하기 십상이죠. 전 앞으로 포스팅을 통해 어용 '1인 미디어'가 되어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밝힌 유시민 작가처럼 말이죠. 국민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든 적폐를 박멸합시다!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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