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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반란과 학살의 수괴에게 철퇴를

자발적한량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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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과 학살의 수괴 전두환이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입니다. 故 조비오 신부는 1989년 광주 청문회에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전두환은 이 회고록 속에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죠.



회고록이 출간됐을 당시 5·18 관련 단체들이 회고록 중 33건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소를 하여 전두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죠.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전두환 측은 왜곡 내용만 검은색으로 덧칠한 뒤 재발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광주지검이 피의자 신분의 전두환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두환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에 불응했죠.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한 47명의 목격자를 비롯해 국내외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분석, 전두환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전두환에 대한 수사·공판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지난 1월 전두환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특히 5·18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군중들은 해산 불응시 헬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 발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고 보낸 비밀전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 이정현 부장검사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규명됐다"며 "전씨는 회고록 발간 당시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데도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죠.





소식이 전해지자 5·18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가적 범죄자는 꼭 단죄가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려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구요. 민주평화당 역시 이용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듯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전두환 前 대통령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시민 학살의 주범이자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 이번 일을 시작으로 하여 그의 목숨이 떨어지기 전 단죄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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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 헬기 사격 #조비오 신부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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