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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항소심서 법정구속 후 난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자발적한량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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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 도주우려 또한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었죠. 추가로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월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죠. 하지만 최은순 씨가 별도로 기소되어 있었던 '요양급여 부정사건' 항소심에서 보석 상태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최 씨는 액면가 350억원의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는 인정하면서도, 이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허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및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록을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 측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동업자와 공동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매차익을 노리고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인 도촌동부동산의 취득에 관여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수탁자를 물색하는 등 도촌동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된다"며 최은순 씨 측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최은순 씨는 "저를 법정구속 한다구요?"라고 반문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여실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며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 모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발언을 계속하던 최 씨는 감정이 격해지자 "세상에 하나님 어디서 그런 법이 있나요, 내가 무슨 욕심을 내다니요"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추태를 부리기도 했죠. 결국 의자에 몸을 지탱하지 못했던 최은순 씨는 법정 바닥에 쓰러졌고, 경위들이 최 씨의 사지를 들어 법정 밖으로 옮기는 볼썽 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 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며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 났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죠.  

 

중요한 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인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해왔는데, 이것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사직한 뒤인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으며,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참석해 "장모 최은순 씨가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발언 내용.

(장모 최은순 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장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 (중략)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후략)"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 판결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관계된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게다가 본인이 그동안 해온 말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듯 하구요.

 

최은순 씨는 지난 2021년 9월 9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3가지 보석인용 조건 중 하나였던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를 깨고 양평과 서울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서울 잠실의 아들 집에 주로 머물고 있는다거나 남양주에 위치한 아들이 운영 중인 온요양원 출퇴근을 마음대로 했으며, 서울로 친목회 모임을 참석하면서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냐"라며 되려 버럭 화를 내는 등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은순 씨에게 보석 허가를 내려준 판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윤강열 부장판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시23이자 같은 파평 윤씨였죠. 게다가 윤강열 판사는 이후 최은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해 기소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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