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2대 총선)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고보니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100일도 남지 않았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 지형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빅2이고, 정의당과 진보당, 민생당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등으로 분주하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질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약 2년 만에 실시되는 선거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좌우할 중간평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 능력 유지를 위해, 기타 정당들은 진보 세력의 주도권 및 원내 진출을 목표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튀르키예, 알제리,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페루 등이 시행하고 있는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재외선거를 시행했다가 1972년 10월 유신 선포 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재외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재외선거를 시행하는 건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속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간 재외선거는 민주당계 정당 및 진보정당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계 후보에 대한 재외국민의 지지율이 지역 현장 지지율보다 10% 정도 더 높았는데요. 제19대 총선에서 현장에선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렸지만 재외국민 투표에서 몰표가 쏟아져 신승을 거둔 심상정 후보가 대표적인 예이고, 제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득표 수가 박근혜 후보보다 많았고, 제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은 득표 수를 기록했죠. 재밌는 것은 처음 재외선거를 도입할 때만 해도 보수정당이 이를 반겼다는 것. 왜냐하면 각국의 한인회 지도부가 보수색을 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표를 한인회 지도부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재외선거 신청 웹페이지 http://ova.nec.go.kr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곳에서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그리고 결과조회,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조회, 귀국투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에 대해서는 아래 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2022년 1월 9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고(상당히 길죠?),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입니다.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하려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40일전, 국회의원 선거는 60일 전까지 이하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는 모두 2월 10일이 마감입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은 국외부재자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 즉 국적만 한국 국적인 국민은 재외선거인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됩니다. 재외선거인과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만을 갖으며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자신이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여부입니다. 영주권 소지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 유지 여부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혹은 해외 영주권은 사업 등의 이유로 보유만 하고 있고 실거주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 영주권과 국내 주민등록을 동시에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불법도 아니구요. 여기서 [네]를 누르면 국외부재자 신고로 진행되고, [아니오]를 누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제가 신청한 것은 국외부재자 신고이므로, 여기서부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아닌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설명드리게 됩니다.
2단계는 국외부재자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 입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처리결과 수신 불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선거가 장난은 아니니까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를 위한 문자를 입력한 후 검증하기를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유효성 검증 메일이 옵니다.
다음은 3단계로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입니다. 이 곳에 한글 및 영문 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하구요. 접수공관 및 국외거소, 투표 예정 공관을 입력한 뒤 설문조사 활용동의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끝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유효성 검증을 한 뒤 자동으로 입력되구요.
이렇게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4단계에서 신고 완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제가 신고한 인도대사관으로 절차가 완료됐네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재외투표 관련 중앙선관위의 유튜브 영상을 첨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둘러 신고를 마치시고 이번 22대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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