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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가결 국회 본회의 가결... 대통령·국민의힘은 반발, 해병대 예비역들은 눈물

자발적한량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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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했죠.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 측은 결국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기 위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치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시간 반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통과에 반발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장은 양당 간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를 해서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앉아 채상병 특검법 통과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특검법이 가결되자 이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고, 몇몇 노병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해병대 예비역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또한 "항명죄를 뒤집어쓴 박정훈 대령의 명예도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임 후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협의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해왔죠. 하지만 남은 임기마저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보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된 거부권 행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7~28일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며, 임명된 특검은 검사 20명 이내와 공무원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하는 '거대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는 최대 105명 규모로 꾸려졌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과 맞먹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과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인데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은폐·무마·회유 등 의혹에 대해 수사하다가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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