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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논란 많던 '김영란법'의 모든 것

자발적한량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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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김영란법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 정홍원 부정부패 뇌물 이완구 녹취록

드디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말 많고 탈 많았던 법안이었네요. 과거 MB정부 때 미디어법과 관련해 TV에서 나경원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던 모습을 본 기억이 생생한데...그 당시엔 워낙 '드센' 법안 통과 과정이었다면, 이번 '김영란법'은 '기나긴' 법안 통과 과정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저곳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수근거리는데, 아직 정확히 감을 못잡으신 분들을 위해, 김영란법 전격 해부 들어갑니다.


'김영란법'의 탄생 배경

김영란법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 정홍원 부정부패 뇌물 이완구 녹취록


2010년 있었던 '스폰서 검사 사건'. '검사 성접대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부산지역의 건설업자가 57명의 검사에게 돈을 준 것을 비롯하여 향응 접대에 성상납까지 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 보도됐는데, 검사 감찰 업무의 수장인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까지 연루되어 있어 국민들을 실망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받은 의혹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특검이 도입된 이후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은 1, 2, 3심 모두 입증이 부족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는 여검사가 벤츠를 받은 건 2008년 2월이고, 사건 청탁을 받은 건 2010년 9월이기 때문에 사건의 대가라고 보기엔 시점의 차이가 커 '사랑의 정표'로 보여진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 이 두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김영란법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 정홍원 부정부패 뇌물 이완구 녹취록


2010년 8월, 한 여성 대법관이 평소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쳐왔고, 이를 지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강단에 서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오랜 악습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깨고자 하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소속되면 3~4년 안에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수입을 번다고들 수근거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법관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입니다.


그후 김영란 대법관은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가 2011월 1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제18대 대선에 출마하자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국민권익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바로 이 김영란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으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16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발표했고, 8월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구요. 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해선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은 제외시켜 정식 명칭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김영란법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 정홍원 부정부패 뇌물 이완구 녹취록


국민들은 위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오랜 법조계 생활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탁과 뇌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대가성이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스폰서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폰서를 막는 법으로 이 법을 제안한 것이거든요."

2013년 5월 21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별 부패시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인 대한민국. 분명 '뇌물죄'라 하여 처벌 조항이 있지만,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돈을 받았어도 처벌할 수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금지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등 법의 허점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김영란법', 929일간의 기나긴 여정 

김영란법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 정홍원 부정부패 뇌물 이완구 녹취록

출처: 한국일보


2012년 8월 16일 '김영란법'의 원안(입법예고안)이 제시된 후 정부 내에서 회람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각주:1]'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입법할 것 없이 기존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대로 무너지는가 싶었지만 2013년 7월말 직무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는 절충안을 내 가까스로 국무회의를 통과, 2013년 8월 5일 권익위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 3건(제출안)도 있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로 배정된 이 법안은 그 후로도 쭉 잠을 자야 했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기나긴 잠을 자고 있던 '김영란법'이 깨어난 것은 바로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해피아, 관피아 등 얽히고 섥힌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기강이 문제가 되자 박근혜는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관련 담화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며 '김영란법'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출처: 민중의 소리


갑작스레 '귀한 몸'이 된 '김영란법'. 하지만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이 됐고, 12월 정기국회에서도 역시 '세월호 패키지 3법(김영란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처리에서 김영란법은 제외됐습니다. 그 이후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라는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무위가 법안 심의에 들어간 이후 '공기관인 KBS, EBS만 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모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립 학교를 넣으려면 사립 학교도 넣어야 한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 등 수 많은 논의가 이어지며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정무위법'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는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죠. 결국 정무위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잠정 합의가 되며 전반기 국회가 끝납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구성이 바뀌었는데, 돌연 대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안을 유지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안을 올린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였구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사립학교과 언론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죠. 갑론을박 끝에 2014년 1월 8일. '김영란법'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논란이 가장 크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해 제외됐죠.




마지막 논의는 지난 3월 2일,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만나 본회의 상정 전 최종 조율을 했습니다. 적용대상이 원래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이었는데요. 애당초 정부안의 적용대상은 150여만 명이었으나 사학 교원과 사립유치원, 언론 등이 더해지며 대상자가 1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법상 가족 개념으로 보면 적용대상으로는 1800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처리를 합의하며 적용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며 적용대상이 30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외에 부정청탁으로 처벌받는 행위유형도 좁혀졌구요.


드디어 결전의 날인 3월 3일이 되었습니다. 통과에 별 문제가 없어보였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정작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및 재단이사가 빠져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이를 두고 여야가 막판 대치를 했으나 결국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리하여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재적 의원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발표한지 929일, 권익위가 입법예고한지 924일만이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 정홍원 부정부패 뇌물 이완구 녹취록


최종 통과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행정부(정부) 공무원, 정부출자 공공기관·공공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조항을 뒀구요. 원안과 정부안에서는 공공기관인 KBS와 EBS가 포함이 됐는데,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보조를 받거나 공익적 기능을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이 다 적용된다면 언론사가 다 포함된다'며 결국 모든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난 2월 이완구 국무총리의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 파문이 일었을 당시 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기자들을 '협박'한 것이 알려져 낙마할 뻔 했죠. 영원히 기억되시라고 당시의 관련 발언 붙여둡니다. 제 생각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번 김영란법이 통과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것이 이완구 총리의 발언 이후 마법 같이 통과됐거든요.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 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 먹잖아요? 3만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원 넘잖아? 가…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거지…하자 이거야. 해 보자.


2015년 1월 27일 경향신문,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과의 점식식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어떻게 적용되나?

김영란법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란 정홍원 부정부패 뇌물 이완구 녹취록


'김영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부정청탁 유형 15가지와 예외 유형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외 유형 3번. 선출직 공무원, 즉 국회의원은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쥐구멍을 교묘히 만들어놓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전면 시행됩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총선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자, 만들어진지 하루만에 개정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김영란법'. 과연 볼까요?


처벌받는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1. 인허가·면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시험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정부의 각종 지원금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특정인이 일감·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단속·감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4. 수사·재판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15. 1-14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예외 유형 7가지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에 따른 법령등에 관한 재개정 요구

2.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직무를 법정기한안에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도는 상담형식으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직무 관련성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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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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