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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이창명 음주운전 판단에 적용된 이 것은?

자발적한량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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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으로 포르쉐 카이엔 한대가 돌진했습니다. 반파된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코미디언 겸 MC인 이창명. 그런데 이창명은 당시 슈퍼카를 내버린채 현장에서 사라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20시간 뒤 영등포경서에 출석한 이창명은 "사고 수습은 전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고, 병원에 들러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사업 문제로 대전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고 취재진에게 당시 정황을 밝히며 음주운전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서요.


이창명은 여의도를 떠나기 전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들어간 술이 중국 소주 6병·화요 6병·생맥주 500ml 9잔이었다고 합니다. 동석자들은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창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고 말한 점, 인근 CCTV를 분석해 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 등 정황상 음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드마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할 때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뿜거나 피를 뽑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통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죠. 기계에 의해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와 동석자 등의 진술을 통해 음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용되곤 하는데요.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위드마크가 만든 공식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 위드마크 공식을 1986년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도입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얌체족들이나 뺑소니 사건 용의자 등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나이, 몸 상태, 함께 섭취한 음식 등 알코올 분해 시간에 따른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범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얼마전 충북 청주의 '크림빵 뺑소니'사건 때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전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많이 먹었고, 물도 많이 마셨다는 동석자 진술, 체포된 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았을 당시보다 사고를 낸 시점의 체중이 더 나갔을 개연성 등을 제시하며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한 예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이창명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와 함께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확실히 요새 언론이 쓰레기인 건 맞나 봅니다. '위드마크에 음주 들통'(연합뉴스), '새빨간 거짓말..이창명 대중 우롱죄 추가요'(스타투데이), '이창명 포르쉐, 본인은 몰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더니...'(라이브엔) 등...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술을 마신 것이 들통이 난 것이 아니라 정황상 그가 술을 마셨다고 보고 그 수치를 가늠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인데...최소한 기사를 베껴쓸 땐 정황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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