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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업무소홀 논란으로 서울예고 교장 사임한 금난새, 이번엔 명예교장 취임?

자발적한량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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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개교 6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고등학교(이하 서울예고)에 새로운 교장이 취임했습니다. 바로 지휘자 금난새. 본인 역시 서울예고 음악과 11회 동문인 금난새는 국내 최초로 해설 음악회, 제야 음악회를 도입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한 스타 지휘자였죠. 서울예고 교장 취임 당시 금난새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고경영자 겸 음악감독,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 지휘자, 창원대 석좌교수, 라움 아트센터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었구요. 취임 당시 금난새는 향후 연주회 횟수를 조정하는 등 교장과 지휘자를 모두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서울예고 역시 그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실무·행정적 업무보다는 학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금난새가 업무에 소홀하고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복무 관련 민원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4년동안 근무일의 40%에 가까운 396일을 서울예고가 아닌 성남시립교향악단(이하 성남시향)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49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28회), 교육과정위원회(7회) 등 총86회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88번의 교무위원회(부장회의) 중 단 8번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2015년부터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를 겸직하면서 학교 업무에는 소홀히 한 점과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재단 이사장이 겸직 활동을 조건으로 금난새를 교장에 임명한 점, 금난새가 2017년 교장 임기 4년간 받은 2억4천여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견책 및 학교장 겸직허가 부적정 건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죠.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초 "근무 불성실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영리 업무 종사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금 씨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금난새는 지난달 26일 서울예고 측에 사임(의원면직) 의사를 전달했죠. 


금난새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를 도우려고 왔는데 매일 출근할 수가 없어 (사임하겠다고) 이사회에 밝혔다"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급여를 전액 기부해왔다.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한 것은 아니다" "사기업 오케스트라 활동은 내가 교장이 되기 전부터 해온 거다. 내가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등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금난새의 말이 사실인지 잠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결론부터 얘기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교원도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영리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의 뒤를 살펴 보면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이 금지된다'고 적혀 있구요.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재2항에도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서 보다시피 금난새는 서울예고 교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해 총괄해야 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막대하게 초래했죠. 이미 그 부분에서 그의 모든 겸직은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언론에 얘기한 갖가지 변명들, 교장으로 부임한 후 받은 급여를 전액 기부한 것이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물건 훔쳤다가 경찰에 잡힌 다음에 훔친 물건 갖다 놓았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자신만의 뇌피셜입니다. 인천시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이라 하더라도 금난새는 예술감독의 자격으로 인천시향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고, 이는 영리활동이죠. 라움 아트센터는 그냥 개인 사업체이구요. 심지어는 자신의 서울예고 교장 취임기념 음악회도 라움 아트센터에서 했어요.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구요? 이건 또 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립니까. 아주 그냥 겸직에 관한 법률 하나 새로 만들 기세네요.



기가 막힌 것은 서울예고 측에서 금난새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후임 교장으로 권영걸 계원예대 전 총장을 선임했는데, 쌩뚱맞게 금난새를 명예교장 및 예술감독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예고에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에도 없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21일 서울예고에서는 교장 이임식 및 명예교장 ·예술감독 추대식이 있었는데요. 금난새는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원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학교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사회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아트센터를 위해서 각종 서류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다음 달에 공사를 시작한다. 학교와 아트센터 성공을 위해 적격자인 나를 명예롭게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계일보는 금난새가 명예교장과 '2년 뒤 만들어질' 예술감독에 추대된 것이 금난새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예고 관계자는 "금 교장이 학교에 '이임만 하면 불명예스러운 퇴임이 된다. 명예교장과 예술감독으로 추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측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예고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서울예술센터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금난새를 명예교장 및 예술감독으로 추대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번외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금난새가 서울예고 교장을 맡으면서 실기 우수 학생들을 개인적인 연주에 데리고 다니며 연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보수야 적게라도 줬을테고, 금난새와 함께 연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내신에 실기도 바쁘고, 대입까지 앞둔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빠져가며 연주를 하려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음악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압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거절한 학생들 중 일부는 음악과 교사가 재량으로 주는 점수에서 심각한 감점을 받았다고 하죠. 금난새가 "9월 영국에서 열리는 초청공연에도 학생들과 동행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기성적 순으로 학생의 의사도 묻지 않고 오직 비행기값만 대주고 영국으로 데려간다는 썰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금난새의 교장 사임에 대해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금 교장이 순수한 의도로 학교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논란이 되고 하니까 사의를 표명했다"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음악적 경험도 나눠주신 분인데 학교를 도우려다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이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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