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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이모저모, 후보 등록부터 위성정당 선거운동까지

자발적한량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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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후보 등록 시작, 출발선상에 서기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오늘(21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죠.

 

후보 등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이에 본인 승낙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300명 이상 500명 이하)을 첨부해야 하죠. 또한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기탁금의 50%가 면제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30%가 면제됩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당·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입니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게 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순으로 기호를 정하게 되죠.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식 선거기간 전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죠. 2021년 최재형 후보가 예비후보였을 당시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22대 총선에도 등장한 기형 '위성정당', 본 정당과의 연계 선거운동은?

자, 이번에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한국 정치가 낳은 기형적 정당인 '위성정당'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대표용 '떳다방'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사실 한 몸이지만 한 몸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는 '눈 가리고 아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선거운동 협조 허용 범위가 꽤나 재밌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회의를 함게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선거공약을 단순히 발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죠.

 

그런데 또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후보자가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 등을 볼 때 두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건 뭐... 정말 웃기지도 않죠.

 

이재명·나경원·안철수는 못 하고, 한동훈·김부겸·이해찬은 할 수 있는 것은?

각당 대표의 선거운동 역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독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이 가능하죠. 또한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인 원희룡(인천 계양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후보 모두 지역구 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이해찬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연합 선거운동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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