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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집을 구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와 구입이겠죠.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개인 명의로는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하고, 법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이 임대라는 이야기이죠. 어떤 경우엔 세입자가 짧은 기간 머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세입자가 오랫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세입자는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세입자가 임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죠? 이 '역점유'에 대한 개념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입자가 12년동안 연속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1963년 인도의 공소시효법에 따르면,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 그리고 공공재산의 경우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재산의 부당 점유라고 하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군대에 복무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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