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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벌인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앞둔 정치권, 국민의힘 8명 이탈 나오는 순간 윤석열은 직무정지

자발적한량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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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  해제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비겁함 가득 숨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극소수 참모들과 함께 국회와 군, 여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죠.

 

5일 오전 12시50분경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 기준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분류 의원이 192석이라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죠. 참고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간 탄핵 불가를 외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유지해왔던 꼿꼿함을 던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여권 측에서는 대국민 사과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표는 면담 이후 국회로 복귀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곤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 탄핵안 부결 당론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윤 대통령이 업무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죠.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을 각각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국방부에 대기 조치 내려 직무를 정지했는데, 이들의 대리로 임명된 인사의 면면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방첩사령관에 지정된 이경민 소장은 방첩사 1처장에서 참모장으로 승진한 방첩사의 핵심 인물로 이번 계엄 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죠. 게다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총장은 군령권 없이 행정만 책임지며 이번 계엄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대상에서 빠졌구요.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후 윤 대통령은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임명안을 재가하는 등 태연하게 업무를 보면서 대통령직 수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웃긴 건 계엄 해제 이후 언론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박에 나섰다가 이날 국회를 찾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2분 만에 입장을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죠.

 

한편 이번 계엄 사태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쥐새끼마냥 숨어공관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4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단 한 사람의 사의만 받아들여 면직 처리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죠. 게다가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더라도 1개월 정도는 공관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공관에 머물면서 기자들에게 텔레그램이나 보내고 앉아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제2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는 계엄군을 실어나른 헬기가 착륙했던 운동장에 대형버스를 배치하고 국회 별도의 비상 전원을 준비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경비 인력이 경찰이 아닌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의 이정도면 군사독재 시절을 야기시킬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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