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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가짜 출근(위장 출근) 의혹, 이렇게 불성실하고 거짓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자발적한량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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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숨겨진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가짜 출근, 즉 '위장 출근' 정황은 향후 있을 탄핵 재판에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례는 11일 단독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장 출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시각에 맞춰서 한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 측에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출퇴근 경호 업무를 맡은 경찰에 따르면 이 '가짜 부대'를 일컫는 별도의 경찰 음어가 존재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겨레가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주말과 외국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장 출근이 의심되는 사례는 최소 3번. '가짜 부대'가 움직일 때는 차량 통제에 나선 경찰들이 서로 잡담을 나누며 도로를 주시조차 하지 않았고, 실제 출근이 이루어질 때는 관저 방향으로 걷는 행인들을 모두 검문하거나 관저 진입·출입로 주변 행인·차량들을 철저히 살폈다고 합니다. 경찰의 철수도 이 두 번째 '진짜 부대'의 이동 이후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지각 출근도 잦았다고 합니다. 18일 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것은 불과 두 차례 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고, 헌법에는 대통령의 성실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죠.

 

한겨레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는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일을 한번 할 거 두번씩 했음" "진짜 ×같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동대 특히 경호특화부대도 ×같았다"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과 같은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은 "일명 위장 제대 경호(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 기법이긴 한데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먹은 게 문제"라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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