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동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처참하게 파괴됐고, 이틀간 경찰 51명이 다쳤으며 그 중 7명이 중상자입니다. 경찰 커뮤니티에는 "동료가 맞고 있는데 '그만두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며 "경찰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현장이었다"는 토로가 올라오기도 했죠. 경찰은 이번 사태로 90며을 체포한 것을 비롯해 이중 죄의 정도가 중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히며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죠.
흰 헬멧을 착용해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반공청년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난동을) 반공청년단이 주도했다거나 이들이 서부지법 기물을 파손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밝힌다"며 "반공청년단 간부들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1.19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헌재는 헌법 수호 기관"이라고 운을 뗀 뒤 "헌재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 심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죠.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는 이런 조배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 별겁니까? 우리도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아서 후세들에게 유공자 자리 하나씩 물려주자"라는 망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 출신인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소요죄 얘기를 하던데, 이게 소위 말하면 폭동이다. 폭동이라고 하면 지휘부가 있고 일사불란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다중범죄"라면서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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