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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불법행위 책임 서로에게 전가하는 윤석열·김용현, 윤석열과 거리두는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자발적한량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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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길 찾아나선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거나, 내란죄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방어'해왔다는 점에서 심경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15일 12·3내란사태에 대해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부총리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거명도 거부했다"고 강조했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직전만 해도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간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온 터라 사실상 뒷짐만 지고 윤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채 그날 오후 있었던 주요7개국(G7) 협의체·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전임 권한대행이었다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 한덕수 총리는 1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무효' 주장을 두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권한대행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미루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대통령실을 방관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등 사실상 '내란 방탄'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는데요. 이렇게 권한대행들의 입장 기류가 달라진 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게 될 미래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 "김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 그대로 베껴.." vs 김 "대통령이 초안 검토"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이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검토한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착오는 없었던 것 같다.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고령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고 밝힌 그는 "1호는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무력화하는 현상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국회 포고령 제1호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헌법 등에는 계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기 때문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 등 이번 비상계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미루고 있는 셈. 그들의 관계도 재판 진행과정에서 서서히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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