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며,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었지만,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사태의 발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야 9명의 완전체로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을 열고 이틀 뒤에 2월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에서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고,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서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상목 대행은 자료 제출의 시일이 촉박하다며 재차 변론재개를 신청했죠. 결국 헌재가 이러한 최상목 대행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선고 연기에 들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지만...
헌재가 선고를 연기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거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흔들기를 이어갔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입법부는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힘과 동시에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위한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1월 3일이고, 애시당초 헌재가 잡은 선고기일은 딱 한 달 뒤인 2월 3일이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빠른 속도감이 보이는 것은 사실. 하지만 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4월이 지나고 나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재 측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재판관 공석 발생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논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것이죠.
최상목 대행 "위헌 결정 내려져도 바로 임명 안하고 논의하겠다" 논란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법제처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개 요청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헌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으로서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되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죠.
애초 "헌재는 '권한 침해'에 대해 확인할 뿐"이라며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측 역시 천재현 공보관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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