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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 어도어에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소송 패소, 추후 활동 그림자 드리워

자발적한량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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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의 행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관리 소홀 등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뉴진스의 활동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뉴진스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저희 NJZ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파탄 났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것"이라고 전했죠.

 

뉴진스 측은 "버니즈와 저희를 NJZ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는 23일 아시아월드 엑스포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과 관련해선 "3월 23일로 예정된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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