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법원 "체포 적법성 자체는 부정 어렵지만.."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다 지난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밝힌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했다고 하죠. 또한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구요.
그리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이 전 위원장 "당신도 유치장 갈 수 있어"
앞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시작 직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죠.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온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면서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면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그런 생각을 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죠. 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