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관계자 A씨 등 4명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
정부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관계자 A씨 등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은 작업자 B씨와 다른 업체 작업자 1명, 감리 업체 직원 1명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작업자와 감리 업체 직원 등 3명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가운데, 조사가 이뤄진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가장 관련이 깊고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실수한 부분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입건한 것인데요. A씨는 당시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관계자들 진술 중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작업 전 전원을 차단했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로그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26일 오후 7시9분께 전원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주전원을 차단했지만 배터리 관련 전원이 여러개 있어 차단 순서 등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 전원을 차단한 후 방전을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설명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분석 등을 위해 5층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5대를 확보했지만 분석 등에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층에 있는 CCTV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 6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옮겼지만 이 중 1개의 안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화 작업이 끝나면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업무용 클라우드 'G드라이브' 전소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화재는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는데, 이 전산실에는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탔다고 하죠. 전소된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고 합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죠. 하지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약 30GB의 저장공간이 제공되는데, 중앙부처별로 사용 편차가 커 피해 역시 상이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은 G드라이브 사용비중이 낮은 반면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사태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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