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간 정부여당이 검찰의 기소·분리 등을 강행하면서도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예외를 두는 것에 지적이 나왔는데, 법조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말한 이들은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중대범죄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을 직접 언론에 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조기 복귀를 요청하는 건 검찰개혁이 현실화한 만큼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검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이 가장 심화한 조직이기도 하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된 궁극의 형태가 아닌가"라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공식화한 만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여 이들의 요청은 타당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는 사실 파견 검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에 있어 검사의 수사능력은 꼭 필요한 데도 이를 부정한 건 정부여당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의 이중잣대에 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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