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윤석열 정부에선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환영하더니..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두고 '간첩 면허증'이라고 비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엔 크루즈 선사를 통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적극 힘쓴 것이 회자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주진우 VS 2025년 주진우"라는 글과 함께 주 의원의 발언을 다룬 2개의 기사 갈무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내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엔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혐중 여론에 편승한 주 의원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었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크루즈를 타고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에 상륙해 최대 3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를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주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양산이 우려된다며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에 소극적이었으나, 부산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이 부산 관광 업계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사업이 관철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죠. 주 의원은 당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유치 확대는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의원의 입장은 1년도 안 돼 "무비자 입국 철회"로 뒤바뀌며 보는 이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며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가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며, 한때 자신의 성과로 추어올렸던 정책을 비토하고 나선 것이죠.
주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간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 니네는 밤에 현관문 열고 자니?"라며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에 이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는 지난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광산업 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처이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처였죠.
검사 집안이 70억 원 재산 형성?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른바 '친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과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장 잔인하게 김민석 후보의 과거를 들춰내며 맹폭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사 생활을 십 몇년 간 한 그가 어떻게 신고된 공직자 재산인 70억 원을 모았는지, 아무런 수입이 없는 17살짜리 아들에게 7억 원이라는 거금이 저축되어 있는지 해명을 요구받았지만, "아들의 재산은 고령인 조부가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완납했고, 영수증도 모두 갖고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조부는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평생 투신했던 문익환 목사가 1989년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뒤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서울지검 공안부의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뉴탐사' 측은 주진우 의원 가족이 검사 권력을 이용해 울산 지역 유흥업소를 통한 부정한 재산 축적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부터 의혹스러운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해당 부동산들은 예외 없이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운영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신고한 70억 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울산 지역 유흥업소 부동산이죠. 또한 주대경 전 검사가 1988년 취득한 부동산을 1993년 재산 공개 전인 1992년에 뒤늦게 등기 처리한 것은 재산 신고 누락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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