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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의원' 김진태 법안 발의, <변호인> 보고 배알 꼴리셨나

자발적한량 201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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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반국가 활동 피의자 변호인 접견 막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개정안 발의 사유로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는 다분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을 염두해 둔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 등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면서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인,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가 발의한 법안 자체가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이지요. 



김진태가 발의한 법안과 예로 든 국가의 형사소송법의 차이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 절차참여 배제가 '독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이루어 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간첩죄나 외환죄처럼 범죄의 성격상 변호인을 거쳐 국가 기밀 등이 새어나갈 수 있는 경우 변호사 접견을 막는데, 김 의원의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역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혹은 아직 미체포된 공범이 도주한다고 우려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등에만 접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진태 의원이 예로 든 독일과 영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김 의원의 법안은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고, 제한 사유 역시 추상적인, 그 법안 자체가 헌법을 뒤흔드는 법안인 것입니다.



모두가 <변호인>을 보고 분노할 때, 분노 포인트를 찾아 행동하는 김진태


우리는 이 법안을 바라보면서 영화 <변호인>을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도 바로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죠.

영화 중 용공조작사건에 휘말린 대학생 '진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어머니와 변호사 '송우석'이 찾아가지만, 별별 핑계를 대다 마지못해 면회를 허락하죠.

영화 보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으셨죠? 그런데 김진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긴, 아직도 당시 부림사건을 두고 '공안검찰의 대부'로 불리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명백한 공산주의 지지자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김진태 의원 역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지 모릅니다.

'내가 검사질이 몇년인데...눈빛만 보면 압니다. 빨갱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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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출신 '일베 국회의원' 김진태, 변호인 접견 금지 쯤이야


김진태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어찌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김진태 의원 자신이 바로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현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공판이 30차 공판까지 이어지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했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게다가 유~명한 '일베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에서 대놓고 '일밍아웃'하는데...국민들이 <변호인>을 보면서 공권력의 횡포에 분노한 장면을 역으로 활용해서 법안을 만드는 패기 정도는 기본이죠.



또한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동행했을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의 부정선거 항의 집회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발언을 한 주인공이기도 하죠.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며 국민에게 방망이 휘두르지 못해서 안달난 국회의원.

다가오는 선거 때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서 새누리당 세력이 지면, 새누리당 쪽에 투표 안 한 사람 찾아내서 대가 치르게 하겠다고 하진 않을지 무섭네요.



유신 독재와 북한 체제 추종의 절묘한 조합


그런데, 마침 또 한 몸처럼 손발이 척척 맞는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화 감청하고 변호인 접견 막고...이거 한번 잘못 걸리면 바로 국보법 등으로 쇠고랑 '철컹철컹' 하는 건가요?

조만간 고문도 합법화하자고 하진 않을지 두렵네요. 자꾸만 과거로 가는 기분입니다. '신(新)유신'인가요?



네티즌들은 김진태·서상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긴급조치'의 부활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듯 하군요.

합법적 감청과 변호인 접견 금지...가만보자...저 위에 북한과 같은 사회상이겠네요.

입 아프게 '종북'거리시는 분들이...설마 북한을 추종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고,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 등이 활개치는 시대라고 해도...

적당히 되돌리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민주사회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길에 뿌려졌는데...

진짜 이러다가 부정선거 규탄 집회 커지기라도 하면 '계엄령' 내리진 않을지 걱정이네요.

가만 보자...지난 대선에서 행해진 부정선거는 분명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를 뒤흔든 범죄이니...

관련자들은 모두 변호인 접견 금지되는 건가요?


P.S)참, 이번 김진태 의원의 법안 발의는 심재철, 안홍준, 장윤석, 주호영, 김태원, 김학용, 정문헌, 조원진, 강은희,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윤재옥, 염동열, 이노근, 이헌승, 조현룡, 한기호 등 1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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