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한민국의 뿌리와 헌법를 부정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말그대로 '최고의 법'입니다. 그 시작에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와 그 정권은 이 헌법을 부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그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가 그러했듯 짓밟아버렸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11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를 발표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직접 나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역사쿠데타의 당위성을 포장했고,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황우여가 이를 두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들려온 소식. 이번 국정화 작업으로 탄생하게 될 역사교과서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된다고 합니다. 극우보수세력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 3일 황교안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언급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시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수립’도 아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
국무총리 황교안, 11월 3일,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中
진정한 종북세력은 누구?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 수립'의 의미가 아닌 '정부 수립'이라는 비교적 축소된 의미의 단어가 붙은 이유는 바로 헌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쓰여져있듯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입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의 독립운동단체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상하이에서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승만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9월 1일 발행된 1호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닌 '정부수립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가 있는데 다시 건국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연유로 "48년 8월15일 건국됐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내란선동'"이라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은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남한의 대한민국에게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황교안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 내용과 박근혜 정부의 입장대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게 각자의 국가를 수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영토·영해·영공을 주장할 국제법적인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두고 NLL을 포기했다며 입에 게거품을 물었던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들은 지금 당장 분연히 일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그 영토를 스스로 포기한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 바로 종북세력이고 반국가단체죠.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이 그러했듯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그간 보수의 탈을 쓴 친일종북극우세력들은 이미 이러한 작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대한민국이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부분을 제외했구요. KBS 이사장이자 역사학자인 이인호 역시 2007년 건국6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끝나야 할 분"이라며 "살아 생전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인호는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참사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던 친일파 이명세의 손녀죠.
끊임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하던 친일종북극우세력.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어야 과거 친일행적에 의해 숙청되어야 하나 살아남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며 분단을 반대했던 백범 김구를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인물로 의미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이 바로 친일세력들이죠. 친일파들에게 독립운동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커다란 장애물이었을 테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를 암살해버렸을까요.
현행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수립', 남한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이라고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내세우는 것이지요. 유단자가 "아유 저보다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라고 말하면 그 유단자는 힘없는 호구가 되는 것인가요? 하여간 논점을 비약시켜 흐려지게 만드는 데에는 전세계 최고의 능력자들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친일·종북세력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헌법 전문에 쓰여진대로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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