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선거 유세는 결국 경남 FC가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경기 시작 당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관중석 진입을 막지 못한 경남 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3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자유한국당 당명이 인쇄된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해 관중석의 축구팬들을 향해 기호 2번을 상징하는 손가락 두 개를 펴보이거나 악수를 나누는 등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알려진 것을 들으면 이 사람이 과연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난입을 했다고 하구요. 경호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하다"고 알렸지만,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라며 묵살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측의 안하무인은 경기장 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FC 직원들이 계속해서 당명과 후보 명이 새겨진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황교안 대표는 마지못해 평복으로 환복을 했고, 강기윤 후보는 옷을 벗는 척하다 다시 착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경호원 측과 황교안 대표 일행이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이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산 후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죠.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구요.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프로연맹 정관 5조에 명시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조항 때문이죠. 그 외에도 FIFA 측에서도 축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구요.
지난해 시·도민구단 최초로 리그 준우승을 하고 AFC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던 경남 FC. 하지만 징계 결과에 따라 승점 10점 감점이 될 경우 2부 리그로 강등되어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제재금 역시 경남도민들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경남 FC 측에서는 황교안 대표 측에 경기장 진입 및 유세 활동에 분명하게 제지를 했음을 주장하며 연맹 측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어떠한 사과도 내놓지 않았죠. 이날 이들이 구입한 티켓은 불과 5매였습니다. 게다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는 거짓말까지.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말이죠.
경남 FC는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치는 그냥 공명선거에 협조해달라고 공문 한장 보내는 건데요. 당선은 고사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과 후보자. 반칙과 편법으로 점철된 인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21.2%로 1위라고 하죠? 반칙꾼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세금을 축내게 한 사람을 뽑는지, 사리분별은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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