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댓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댓글 일부가 아니라 전문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8일 헌법재판소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손연재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라는 문구가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로 손연재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손연재가 2022년 A씨를 포함해 악성 댓글 360여 건의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죠. 그리고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A씨가 남긴 댓글의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A선수도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지?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고 썼습니다. 즉, 손연재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던 것. 그런데 손연재 측에선 앞뒤 확인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고소를 남발한 것이죠.
이에 A씨는 발췌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며 "A씨는 댓글을 통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뉴스의 내용,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결정으로 평가되죠.
이쯤되면 손연재는 해당 네티즌 A씨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 옹호해주려고 댓글 단 네티즌을 고소하다니... 정말... 어휴. 축의금 기부했다니 어쩌니 언플할 시간에 엄한 사람 고소나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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