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악재의 계주'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왜 이러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 대한 불법 논란이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 상술 논란이 터진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상황. 이후 원산지 표기 오류,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농지법 건축법 위반 등 논란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죠. 최근엔 더본코리아 한 임원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본코리아가 기업 쇄신을 약속한 이후로도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감독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백종원의 갑질을 폭로했죠. 김재환 감독은 "백종원은 방송사에 점점 무리한 요구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내가 지명하는 작가팀, 촬영팀을 넣으라고 한다"며 "PD는 미친다. 프로그램 분위기는 PD와 촬영팀 호흡이 중요하다. 백종원이 데려온 촬영팀이 백종원 대표 심기만 살피면 현장 권력은 백종원에게 쏠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백종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방송에서 하차했다. 갑자기 출연 못하게 된 분에게 CP나 PD가 직접 가서 사과했다"고 밝히기도 했구요.
인제군, 백종원 유튜브 홍보 영상 2편에 5억 5천만원 지급 논란
24일엔 세계일보가 지난해 강원 인제군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백대표의 더본코리아 자회사 티엠씨엔터에 유튜브 홍보 영상 2편을 제작·송출하는 대가로 5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난해 6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홍보비로 더본코리아 자회사에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축제를 홍보하는 영상 2편을 업로드 하는 조건이었다는데요. 이에 따라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해 6월9일과 7월8일 두 차례에 걸쳐 '몇날 며칠 고생 좀 했습니다', '축제 바가지요금에 지친 사람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각 13분 안팎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인제군이 티엠씨엔터 측에 건낸 이 금액은 군이 축제를 준비한 전체 예산 19억50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쓴 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처럼 인제군의 지역축제에서도 '공사자재 바비큐 그릴'과 '농약 분무기 소스'가 쓰여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인제문화재단에는 위생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인제군은 "올해 축제는 백종원 대표와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외식개발원, 민간기관이 교육생들에게 '기능사' 자격증 발급 논란
논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더본외식개발원까지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간기관인 이곳에서 교육생들에게 '기능사'가 붙은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기능사' 자격증을 임의 발급하거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발급 가능하죠.
고용노동부에 이를 문제 제기한 민원인은 "더본외식개발원이 '기능사'라는 자격증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다"라며 "민간 교육기관이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행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처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더본외식개발원은 이 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해당 자격증의 법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하고 이를 보유한 수험생들에게도 정정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촉구했죠.
유튜브 영상에 보면 실제 더본외식개발원 수료생들이 받은 자격증의 발급인명은 영어로 '백종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자격증 명칭에도 '제과기능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민간기관의 수료증이 '기능사' 자격증처럼 둔갑한 셈이죠.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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