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자 동의없이 불특정 교사들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수의 불특정 교사들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시민단체가 공개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내부 직원이 회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3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23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경위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며 "또한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죠.
이어 "구체적 진상 파악은 물론 이들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번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안에 제공·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알린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회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미동의 교육특보 임명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은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에 대한 임명장을 발급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싫다면 위촉장을 빼면 된다'와 같은 책임 없는 해명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다수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 6562명에 대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링크와 함께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이 중 99.7%(6597명)가 개인정보를 밝힌 점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죠.
이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자,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앞서 일부 교사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측은 "임명 추천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대위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인사가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죠.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교총 측은 이번 사태의 중요한 두 축 중 한 축을 은근슬쩍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국민의힘 측에 흘러간 것도 문제지만,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교육특보'라는 직책으로 임명을 한 국민의힘 측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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