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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만든 괴물 국정원 만들기

자발적한량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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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테러방지법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한민국 국회에서 47년 만의 필리버스터가 발동된지 3일차가 되었습니다. (3번째 글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설명, 역사, 현재 상황 등에 대해선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이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더민주 은수미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이어 25일 오전 1시 48분 현재 유승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SNS에 "필리버스터의 기록이 중요한게 아니다. 왜 그 긴시간동안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달라"는 글을 남기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 자체가 소수파의 합법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정치 행위이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왜 국회가 이런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지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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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뭔데?


필리버스터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테러방지법 박근혜정부 국정원

이번 필리버스터가 발동된 이유는 테러방지법, 정확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때문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정원장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정보수집이 허가되며, 테러 선전 및 선동 글, 그림, 상징적 표현 등이 인터넷 유포시 긴급 삭제 허가, 의심할 만한 내·외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 테러계획 및 실행(의심) 사실 신고자 포상 등입니다. 또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데, 이 위원회는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고 테러사건 발생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테러 선전 및 선동 글, 그림, 상징적 표현 등이 인터넷 유포시 긴급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데 이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는 야당은 과연 테러를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등한시하는 국익방해세력일까요?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4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지만 부결된 법률안입니다. 계속하여 부결되었던 법안이 다시 출현하여 이토록 국회가 시끄럽게 된 것은 작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IS의 파리 테러 이후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OECD, 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현재는 테러를 막을 법과 기구가 없다?


필리버스터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테러방지법 박근혜정부 국정원

자, 대통령의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일까요? 박 대통령에게는 아쉽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요소를 운용하기 위한 법이죠. 일각에서는 테러방지에 특화된 법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미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며 만들어진 조직으로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테러방지법 박근혜정부 국정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법 체계를 갖추겠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에 대한 소개를 하며 황교안 총리에게 "의장이 누군질 아냐"고 묻습니다. 황 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하죠. 이 테러대책기구의 의장은 다름아닌 국무총리였습니다. 황교안 본인이죠. 김광진 의원은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라"며 일갈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가 운영중에 있죠. 현재 있는 법과 규정만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 상황만으로는 테러에 대한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몰라도, 있는 것조차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국정원은 너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필리버스터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테러방지법 박근혜정부 국정원

두 번째는 테러방지라는 미명 하에 너무나 커다란 권한이 국가정보원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안기부 부활법' 내지는 국정원을 괴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민주가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것, 영장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의한 관권선거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를 저지렀으며, 증거를 조작해가면서까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말도 안되는 인권유린을 저질렀으며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민간인을 사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사찰 및 조사권을 국정원에게 몰아주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판에, 유신독재와 군사정권의 중정, 안기부 시대가 아닌 2010년대에 들어선 현재에도 온갖 불법을 자행해가며 본연의 임무를 내버린 채 국민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저런 권한을 다 주자구요?



테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가짜 '테러방지법'으로는 안된다 


필리버스터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테러방지법 박근혜정부 국정원

현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야당도 마찬가지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단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절대 테러방지법안이 아닙니다. 그저 합법적인 국민사찰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한, 국민에 대한 수 많은 죄악을 저지른, 국가의 안위보다 정권의 안위를 수호하는데 앞장선 정보기관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어주는 법안일 뿐입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영장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테러를 선전 및 선동하는 것 역시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 이 포스팅을 통해 요구합니다. 현재 갖춰져 있는 대테러관련 법과 조직을 먼저 챙겨 테러방지에 나설 것을, 그리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말이죠.


필리버스터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테러방지법 박근혜정부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냐"며 격노했다고 하죠. 어쩌면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독재에 반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북한에 이익을 주려하는 빨갱이"냐며 몰아부치는 모습에서 눈꼽만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진정 이 시대는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게 되고나서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P.S) 이 글을 마치는 오전 6시 43분 현재 의사진행발언 중이신 더민주 최민희 의원에게 응원을 보내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생 중인 속기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분께서 받아적으시는 글이 대한민국 의회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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