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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최종변론으로 종결, 시작된 '헌재의 시간'

자발적한량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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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변론으로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라고 예고했었는데요.

 

25일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그간 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 그리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종합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제한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했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최후변론 준비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회의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았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최종 변론기일 하루 전까지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며 변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했죠. 또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음을 강조하기도 했구요.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 치열한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 의사 밝혀 

이 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이었습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 제시하며 "국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제시하며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또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사태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아이들이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어?'라고 묻는다면 답할 수 없다"며 "이번 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조치"라고 비판했고, 김이수 변호사는 "야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하는 존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야당이 검사와 국무위원을 탄핵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고,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확하다"며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무시한 위헌행위"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단장은 "호수 위의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죠.

 

그리고 이날 변론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준비한 원고를 67분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는 "12.3 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며 "야당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복귀 의사까지 밝혔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에 대해 표결을 통해 평결하는데, 평결과 결정문 초안 작성, 보완 등에 시일이 걸리므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각각 최종 변론 이후 14일, 11일이 지나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에 비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이뤄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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