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손 들어준 헌재,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래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국회가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하고 나머지 조한창·정계선 두 후보자만을 임명했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 최 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을 거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내린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재판관 후보자에게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 "헌재가 중립적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규정했죠.
심판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재소장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헌재는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만으로는 국회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재판관들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우원식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역시도 "우 의장의 청구는 이미 지난해 12월26일자 본희의 의결로 이뤄진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정형식·김복현·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14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우 의장의 이번 사건 청구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추후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죠.
단, 헌재는 국회 측 청구 이유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다'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재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요. 헌재는 "헌재법에는 헌재가 권한 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재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 임명 시기는 미지수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만 밝혀 신속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그 임명 시기나 기한 등은 결정문에 없어 최 대행의 향후 임명 여부와 시기 등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
이번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고,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밝혔죠.
또한 변호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 대신 이 사건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셈법이자 꼼수라는 주장이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마은혁 건 같은 경우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의장이 해야 하느냐 부분"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의장이 아닌 국회 권한이라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했는데 헌재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 유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왔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죠.
어찌됐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여 만에 완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헌재는 결정문 말미에 헌재법 66조 2항을 근거로 들면서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 되나? 법조계 "마 후보자 스스로 참여 안 할 것"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지난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관 평의까지 끝나고 결정 선고만 남긴 시점에 취임하면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재판관 평의 전 취임하면 원칙적으로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면 변론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갱신되면 원칙상 증언을 모두 다시 듣는 등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현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마 후보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마은혁 후보자가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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